보안성심의
개인정보 보안성심의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취급 권한자)가 개인정보에 대해 취하는 모든 활동을 로그로 남겨야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6하원칙에 맞게 로그를 남겨야한다. 본인이 본인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로그를 남기지 않는다. 예시 인사담당자가 0000-00-00에 급여프로그램에 사원0 ~사원100까지의 이름, 주소, 급여내역을 조회했다. 인사담당자가 0000-00-00에 급여프로그램에 사원0 ~사원100까지의 이름, 주소, 급여내역을 변경했다. 인사담당자가 0000-00-00에 급여프로그램에 사원0 ~사원100까지의 이름, 주소, 급여내역을 다운로드 했다. 5년 동안 미사용중인 데이터를 삭제해야한다. ⇒ 따로 해지 DB를 만들어 데이터 관리한다. (개인정보 담당자만 확인 가능) IT 보..